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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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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근로 제공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영화흥행 성과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근로 제공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화흥행 등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및 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2, 1999.12.28.】및【서이46013-10653, 2002.03.28.】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인 경우)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화감독료 등의 소득 구분
2. 관련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3.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
회답
질의1) 및 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2, 1999.12.28.】및【서이46013-10653, 2002.03.28.】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인 경우)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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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46011-542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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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1 (2004.03.22 회신), "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3)
- 원 제목
- 영화감독료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