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후원수당의 수입·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수입시기는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며, 지급자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및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며, 지급자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자기가 판매한 상품의 거래처에 후원수당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상품의 거래처에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일,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 단하므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지.
2.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손금 산입과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자기가 판매한 상품의 거래처에 후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대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급일,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므로 후원수당 지급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22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1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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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14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5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5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1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광76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1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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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서78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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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time datetime="2005-03-11">2005.03.11</time> 회신), "후원수당의 수입·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97)
- 원 제목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