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신탁 종료일이며,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증권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방위세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종료일이며,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방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그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방위세법 제8조 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그 지급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방위세법 제8조 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그 지급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1 (1988.09.16 회신), "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9)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