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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받은 연월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 수당 모두 수입시기를 1996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1995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 퇴직하며 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 수당 모두 수입시기를 1996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은 1995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에 퇴직하였다. 퇴직할 때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분 또한 퇴직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질의서상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에 퇴직하면서 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995년도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이며, 1996년도분도 퇴직 시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이므로 수입시기는 모두 1996년임. 퇴직 시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당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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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20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퇴직 때 받은 연월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9)
- 원 제목
-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에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