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895회신일 2025.10.2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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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7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는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회답

법규과-2457

본문(원문)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1.해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2.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3.사용자는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 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2.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일입니다.

3. 사용자는 소송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895 (2025.10.27 회신),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41)
원 제목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