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금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84회신일 2008.11.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0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불입하는 날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 이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불입된다. 이자가 보험료로 불입되는 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3년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불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로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불입하는 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불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점.

회답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며,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료로 불입하는 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84 (2008.11.10 회신), "예금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45)
원 제목
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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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