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735회신일 2023.04.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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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8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지급된 수당 또는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지급 수당 또는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735 (2023.04.18 회신), "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5)
원 제목
미지급 수당(성과급) 분할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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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