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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추가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처리.
회답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지급할 때 귀속년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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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7 (2014.07.02 회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92)
- 원 제목
-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