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4165회신일 2026.02.0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05

추가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 전액을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임금 소송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 지급 대상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이다.

질의요지

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답

원천세과-119

본문(원문)

1.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2.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및 동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까지 국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추가지급하는 임금 전액(2015년~2024년)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통상임금 소송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2.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및 동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되는 때까지 국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추가 지급하는 임금 전액인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금액을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4165 (2026.02.05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76)
원 제목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