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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이익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익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에는 소득세를,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등이고 동 시기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입시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이며 동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그리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잎의 5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입시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이며 동 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그리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잎의 5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이자소득이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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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07 (<time datetime="1996-12-30">1996.12.30</time> 회신), "신탁재산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61)
- 원 제목
-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