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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 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 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소송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별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과소지급했다는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됐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회답
법규과-2458
본문(원문)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1.해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2.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3.사용자는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 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2.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일이다.
3. 사용자는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 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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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896 (<time datetime="2025-10-27">2025.10.27</time> 회신),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42)
- 원 제목
-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