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1996년 만기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4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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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6년 만기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이전 발생분은 20%, 1996년 이후 발생분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1996년에 만기가 되는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율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 이전 발생분은 20%, 1996년 이후 발생분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할인액을 기간별로 안분하며 전자는 분리과세, 후자는 수입시기 연도의 종합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표지어음 할인액의 발생기간이 1996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두 연도에 걸친다. 이에 할인액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임

본문(원문)

표지어음의 할인액의 발생기간이 1996.01.01을 기준으로 하여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학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세율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표지어음의 할인액의 발생기간이 1996.01.01을 기준으로 하여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학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41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1996년 만기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4)
원 제목
1996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원천징수세율 및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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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