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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엔지니어 적금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희망 엔지니어 적금으로 지급되는 재직장려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회사가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고 가입해 납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회사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인 재직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에게 지급하는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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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8 (<time datetime="2013-12-18">2013.12.18</time> 회신), "희망 엔지니어 적금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66)
- 원 제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