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지정기부금 중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3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취소판결 뒤 신고 오류를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난 경우 손금불산입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406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40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시 적용 순위는 법정 순위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경비와 비업무용부동산이 함께 문제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순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3671, 1988.12.05이다.
408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공익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법인이 출연하는 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409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일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410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규정 적용과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귀속된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종업원수 초과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1
기말 미사용 소모품은 중과소신고 대상인가?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소모품 중 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할 때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제시했다.
412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3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겸직 대표자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자 관련 분담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일부 비용은 손금이나 출자임원의 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급여 등은 거래증빙, 사규와 지급규정 및 분담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17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출자임원이 보험료를 직접 내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1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의 과소 신고소득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처분으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 없이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423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1014, 1987.12.24가 제시됐다.
425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7
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쓰는 자산의 비용 부담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실제 근로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429
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인 재소득22601-822를 참조하도록 했다.
43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1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저탄자금 지원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법 제18조3이 적용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433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환입시기 전에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정목적에 사용했더라도 법인 시행령상 준비금 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 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5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지급금 등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가지급금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6
지급보증수수료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시행령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어음 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 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439
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법인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한다.
440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총액에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소득금액을 넘겨 낸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소득금액을 초과해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금액은 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3
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사항과 D/A 수입자재 관련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는 매입부대비로 자산계정되므로 총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444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계산과 자금입출의 영향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445
불분명한 거래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일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취득일 질의는 매입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하고 다른 질의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손금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44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 서식(갑)의 (16)지급이자 및 (17)차입금 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23)란의 금액을 산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석의 효력 시기와 관련 서식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할인어음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447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어음 할인료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어음의 할인료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