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특별부가세 사항과 D/A 수입자재 관련 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D/A 수입자재 이자와 유산스이자는 매입부대비로 자산계정되므로 총차입금과 지급이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원자재의 매입부대비로서 전액 자산계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 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22601-3184, 1986.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84, 1986.10.25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부가세 관련 사항.

2.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 2를 참조한다.

2. 질의 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22601-3184, 1986.10.25)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184, 1986.10.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7 (<time datetime="1986-11-25">1986.11.25</time> 회신), "수입자재 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44)
원 제목
특별부가세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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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