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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인 재소득22601-822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았다.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822, 1986.10.10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하면서 다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재소득22601-822, 1986.10.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8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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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5 (<time datetime="1987-10-21">1987.10.21</time> 회신), "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99)
- 원 제목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