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직 대표자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직 대표자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일부 비용은 손금이나 출자임원의 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 관계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자 관련 분담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일부 비용은 손금이나 출자임원의 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급여 등은 거래증빙, 사규와 지급규정 및 분담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관계비용을 법인들이 분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분담하는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급여, 학자금, 연금, 차량유지비등은 거래증빙, 사규 및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여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분담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급여, 학자금, 연금, 차량유지비 등은 거래증빙, 사규 및 지급규정 등에 의해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금액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1 (<time datetime="1988-09-02">1988.09.02</time> 회신), "겸직 대표자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94)
원 제목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지급 기밀비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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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