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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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자금의 차입금 포함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규정의 취득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124조의2 제11항 규정을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규정의 취득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124조의2 제11항 규정을 따르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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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0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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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1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0)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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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