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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었으나 1986.03.31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었다. 종전부터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면서 개정 규정상으로도 비업무용부동산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본문(원문)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985.12.31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1985.12.31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1986.07.01 개정전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사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1.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1987.01.01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와 종전부터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었던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기.
회답
1. 1985.12.31까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었으나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2. 1985.12.31 이전부터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고 개정 규정에 의해서도 비업무용부동산인 자산은 1987.1.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며, 같은 날부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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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3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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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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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765 (1989.07.14 회신),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06)
- 원 제목
-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