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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4.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8의3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4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