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 ‘나’에 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1014, 1987.12.24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시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1014, 1987.12.24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 기준

회답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소득22601-1014, 1987.1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10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66)
원 제목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