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5회신일 1988.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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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3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임대한 사유와 그로 인한 법인의 효익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유와 무상임대로 인하여 법인에 효익이 있는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업무에 관련 없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비 인정 여부.

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유와 무상임대로 인하여 법인에 효익이 있는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5 (1988.03.23 회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85)
원 제목
법인이 직접사용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비인정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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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