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5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익금환입시기 전에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법정목적에 사용했더라도 법인 시행령상 준비금 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법정사용기간 내에 준비금을 법정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이후 익금환입시기가 오기 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투자준비금 전액을 자본전입했다.

질의요지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손금계상한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법정사용기간내에 법정목적에 적합하게 준비금을 사용한 후 익금환입시기 도래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투자준비금을 전액 자본전입할 경우에는 법인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법정사용기간 내에 준비금을 법정목적에 사용한 후, 익금환입시기 전에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 전액을 자본전입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준비금손금산입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

  • 법인 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518 (<time datetime="1987-06-27">1987.06.27</time> 회신), "준비금을 조기 자본전입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97)
원 제목
익금환입시기 도래전 잉여금으로 적립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