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671, 1988.12.15, 법인22601-772, 198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므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71, 1988.12.15

※ 법인22601-772, 1989.03.02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순서와 업무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3671, 1988.12.15, 법인22601-772, 1989.03.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므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671, 1988.12.15

※ 법인22601-772, 1989.03.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93 (<time datetime="1989-06-09">1989.06.09</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73)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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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