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9.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2.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12.1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7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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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1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3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총액에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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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