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89.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2.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12.1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7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12.1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3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총액에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