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회신일 1988.01.2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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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1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을 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해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을 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및 동령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을 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및 동령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 (1988.01.21 회신),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16)
원 제목
산업합리화 기준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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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