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2. 최신 회답1988.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423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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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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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