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2. 최신 회답1988.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423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8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