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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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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시행령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동조 제4항 해당자산 제외)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한 동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비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하여 발생한 동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비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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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 (1987.01.26 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26)
- 원 제목
-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