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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넘겨 낸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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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소득금액을 초과해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금액은 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육을 위해 기부금을 지출했다. 지급한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 예에 의하여 계산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에 기부금 지급 후 소득금액 △10,000,000원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 기부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0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학교 교육을 위해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질의 예에 의하여 계산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에 기부금 지급 후 소득금액 △10,000,000원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 기부금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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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53 (<time datetime="1986-12-13">1986.12.13</time> 회신), "소득금액을 넘겨 낸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4)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