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6.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일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부동산은 1986.1.1 이전에 취득되었다. 이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86.1.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f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86.1.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f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6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52)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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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