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귀속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 없이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360, 1985.05.07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와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22601-1360, 1985.05.0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60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0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11)
원 제목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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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