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손금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 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손금 추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이후의 세무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 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 추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 (<time datetime="1987-01-24">1987.01.24</time> 회신), "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97)
원 제목
일반과소가산세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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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