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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미사용 소모품은 중과소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말소모품 중 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할 때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455, 1982.10.11
정제 정리
질의
기말소모품비 중 미사용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1264.21-3455, 1982.10.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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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8 (<time datetime="1988-12-23">1988.12.23</time> 회신), "기말 미사용 소모품은 중과소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72)
- 원 제목
- 기말소모품비중 미사용분 손금불산입의 경우 중과소 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