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 및 조작자금운영등의 실질관계에 의사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전액 투자한 외국현지법인에 대여한 운영자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이유

내국법인의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되는지는 외국법인의 사업 및 자금 운영 등의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9 (<time datetime="1988-08-24">1988.08.24</time> 회신),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22)
원 제목
전액 투자한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대여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