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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이 쓰는 자산의 비용 부담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1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처리.
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1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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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3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54)
- 원 제목
- 무료 임대시 법인세 담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