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7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5.1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았다.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985.12.31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1985.12.31 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자산과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회답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985.12.31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6.0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1985.12.31 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765 (<time datetime="1989-07-15">1989.07.15</time> 회신),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79)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차입금이자 손금부인 세법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