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96회신일 1988.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9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건설공제조합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에는 동 아파트를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4.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22601-440, 1988.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0, 1988.02.15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건설공제조합주식을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므로,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대표자의 친지에게 아파트를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40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6 (1988.09.29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94)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건설공제조합주식을 소유하게 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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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