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 (<time datetime="1988-01-14">1988.01.14</time> 회신),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88)
원 제목
법인 채권중 채무자가 국가기관, 공공단체인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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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