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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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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에게 귀속된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규정 적용과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귀속된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에게 귀속되면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종업원수 초과로 제외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했다.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당해사업연도에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

나.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가: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질의 나: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는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며,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3 (<time datetime="1988-12-29">1988.12.29</time> 회신), "직무수당 성격의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85)
원 제목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귀속자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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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