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7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석의 효력 시기와 관련 서식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종전 해석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 할인료와 할인어음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작성에 관한 질의이다. 기존 해석 법인 22601-2240은 1986.07.14.에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 서식(갑)의 (16)지급이자 및 (17)차입금 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23)란의 금액을 산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대한 법인 22601-2240 (1986.07.14) 해석은 동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16) 지급이자 및

(17) 차입금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 (23)란의 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붙임 :

※ 법인 22601-2240, 1986.07.14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관한 기존 해석의 효력 시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란 기재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대한 법인 22601-2240, 1986.07.14. 해석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16) 지급이자 및 (17) 차입금적수란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해당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 (23)란의 금액을 산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7 (<time datetime="1986-10-14">1986.10.14</time>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서식에서 상업어음 할인료를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6)
원 제목
주식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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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