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8회신일 1986.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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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2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 및 B업체의 인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A 및 B업체의 인격(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해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

회답

A 및 B업체의 인격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8 (1986.09.22 회신),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13)
원 제목
법인이 타인 조세 부담 시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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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