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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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형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
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중과배제 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포함 대상 면적과 기준시가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부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국내에 소형주택과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가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두 주택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2004년 이후 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은 소형주택인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1.1. 이후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취득시기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3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은 소형주택인가요?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지정 전 양도한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소형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중과되는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50%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2008년 4월 28일 이전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제82조 제2항의 규정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4.28. 이전 양도한 주택의 중과 제외 소형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2008.4.29.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이다.

12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되나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220과 서면4팀-471을 제시했다.

13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기타 설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 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설계·건축 단계부터 구획되어 독립 주거가 가능하고 대지·설비를 공동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15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촉진계획 고시 전 소형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1세대2주택 자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고시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정비구역 주택도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 4. 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다.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주택과 특정 오피스텔 등은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18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 내용이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으면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 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가격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은 정비구역 주택인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가 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비구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적용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정비구역으로 보는 소형주택도 중과가 배제되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30 옛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옛 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주택 중과 관련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건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어떤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여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36 중과 제외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로 주택 수를 판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인가?
1세대2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배제대상(소형주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배제 규정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 수 판정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에는 소형주택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2주택 중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오피스텔도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해당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소형주택 해당 여부에 부수토지도 포함해 판단하나?
주택투기지정지역내의 소형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01.01. 이후에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 공제와 세율의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은 공제를 배제하며 50%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주택에는 중과 규정의 예외가 있으며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7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소형주택 양도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49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지정지역 1세대1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형주택의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미등기자산인경우는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1세대1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