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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정비구역 또는 재건축조합 사업부지에 소재하는 경우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인지도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는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회답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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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49 (2008.07.17 회신),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92)
- 원 제목
-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