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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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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8 (2006.11.21 회신),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80)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