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회신일 2008.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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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해당 시장이 법정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제3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동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5.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것)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제3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동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5.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것)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2008.06.05 회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83)
원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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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