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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통합 사용 후 일괄 양도하면 1주택, 호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3주택 이상이어도 양도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형주택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접한 2개의 다세대주택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였다. 이를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호별로 각각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인접한 2개의 다세대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다가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다세대 주택을 호별로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인접한 2개의 다세대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다가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공부상 2개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보며, 호별로 각각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2. 1세대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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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 (2009.08.27 회신),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67)
- 원 제목
- 주택수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