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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옛 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다주택 중과 관련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545, 2007.08.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면4팀-2545, 2007.08.3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8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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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4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옛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71)
- 원 제목
-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