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6회신일 2007.1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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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7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대상 지역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 시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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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6 (2007.11.07 회신),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94)
원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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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