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9회신일 2010.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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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3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두 주택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소형주택과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였다. 그중 소형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소형주택과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가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원문)

국내에「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각각 해당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법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주택과 소형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소형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각각 해당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가 제9호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69 (2010.06.03 회신),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15)
원 제목
2주택자가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