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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은 소형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이후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취득시기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형주택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 경매로 취득했다.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했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1.1. 이후 경매로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소형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2004.1.1. 이후에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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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9 (2010.04.22 회신), "2004년 이후 경매 취득한 배우자 주택은 소형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90)
- 원 제목
- 2004.1.1. 이후에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